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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Press Release

넷리스트, LRDIMM 관련 특허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서 승소

 

넷리스트, LRDIMM 관련 특허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서 승소

 

-디아블로 상대로 7개 특허권 유효화

 

하이브리드 메모리 반도체 전문 기업 넷리스트(홍춘기 대표)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기한 특허심판원(PTAB,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의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넷리스트의 특허 ‘150’‘536’에 대한 판결의 파기 환송을 결정하며, 특허심판원에서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넷리스트가 샌디스크와 디아블로 테크놀로지를 상대로 3가지 기술특허권을 주장한 소송으로 시작 되었으며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서 제기한 울트라딤(ULLtraDIMM)에 대한 7가지 특허 소송 중 5가지는 넷리스트 특허를 인정하고 2가지는 부정적 의견을 내린 바 있다.

 

이번에 넷리스트는 연방순회항소법원에 기존 2가지 특허권에 대해 디아블로 테크놀로지를 상대로 유효화 승소, 결과적으로 넷리스트가 주장한 7건의 특허가 유효함이 판명되었다.

 

샌디스크 상대로는 연방순회항소법원에 계류중이다.

 

해당특허는 LRDIMM과 같은 다양한 서버 메모리 제품에 적용되는 부하감소 기술로 서버용 메모리 모듈에 사용되는 핵심기술이다. (미국 특허 번호 7,881,150 8,081,536)

 

LRDIMM은 기존 메모리 모듈보다 빠르며 대용량 지원이 가능한 기술로 D램 업체들이 LRDIMM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넷리스트의 특허 기술이 필요하다

 

넷리스트 홍춘기 대표는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에 매우 만족하며, 이는 이번에 쟁점이 된 부하감소 기술을 비롯해 회사가 보유한 강력한 고성능 서버 메모리 분야의 지적재산권이 반영된 결과" 라며 "지금도 우리 법률팀은 미국 특허심판원에 앞서 자사의 특허를 방어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률전문매체인 Law360은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넷리스트의 특허 ‘150’‘536’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게재한 바 있다.

 

한편 넷리스트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SK하이닉스 상대로 RDIMM(Registered Dual In-line Memory Module) LRDIMM(Load Reduced Dual In-line Memory Module)관련 특허 6개를 침해한 여부에 대해 소송 진행 중에 있으며 최종 판결은 10월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