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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Press Release

한국실리콘, 법원서 회생계획 인가

 

 

 

 

한국실리콘, 법원서 회생계획 인가

 

 

-법원 회생계획 인가로 기업 회생 가능성 높아져

 

 

 

국내 2위, 세계 5위권의 폴리실리콘 생산전문업체인 한국실리콘(대표 윤순광 www.hksilicon.co.kr)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4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로부터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실리콘은 지난해 11월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 이후 6개월 만에 인가 받은 것으로 법원은 청산가치 2,000억원 대비 계속기업가치 5,000억원에 이르는 한국실리콘을 회생시키는 쪽으로 결정했다.

한국실리콘 경영관리팀 최인준 부장은 “지난 6개월 동안 회생 방안 모색을 위해 채권자들과 지속적인 협의 및 관련 절차를 진행해 왔다”며 “이번 인가결정은 그 동안 노력과 한국실리콘의 회생 가능성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결정으로 한국실리콘은 회생 발판을 마련, 향후 세계 최고 수준의 원가경쟁력 및 품질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폴리실리콘 1만 5000톤 생산 규모의 여수공장 재가동을 통해 본격적인 회생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한국실리콘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세계 태양광 시장에서 국내 폴리실리콘 산업의 위상이 점차 하락하고 있다는 우려 속에 한국실리콘의 이번 인가로 다시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돼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편, 한국실리콘은 2공장 증설로 인한 자금수요 증가와 태양광 시장 침체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겹쳐 유동성 위기 중에 S-oil의 유상증자 등 신규자금 유치실패로 지난해 11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신청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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